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8.10. 1.] [장흥군조례 제2380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9〉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2007. 3. 6, 2009. 12. 31., 2016. 12. 30, 2017. 12. 29.〉 <개정 2018. 10. 1.>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2. 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 본인의 친족과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12.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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