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한꺼번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 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마련 등 각종 사항 <개정 2017. 12. 2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개정 2017. 12. 29>
3. 각종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개정 2017. 12. 29>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 및 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의 「주차장법」 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대여소는 연중 개방하고 대여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자전거 대여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 운전자격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운전면허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 에 따른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7. 12. 29>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건설도시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10. 1.>
2. 관계기관 공무원 (장흥교육청, 장흥경찰서등) <개정 2017. 12. 29>
4.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