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포상 조례

[시행 2018.10. 1.] [장흥군조례 제2380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개정 2017. 12. 29〉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인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6 .12.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1. 각종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7. 12. 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2014. 10. 28., 2016. 12. 30,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 또는 위촉직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산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16. 12 .30., 2017. 9. 15. > <개정 2018. 10. 1.>

2. 위촉직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명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2. 30, 2017. 12. 29.>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2016. 12. 30.〉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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