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15.] [횡성군조례 제2388호, 2018.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에 따라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5.>

1. 삭제 <2018. 10. 15.>

2. 삭제 <2018. 10. 15.>

3. 삭제 <2018. 10. 15.>

4. 삭제 <2018.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호의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제141조 및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제46조 에 따라 횡성군 군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기금결산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4. 7. 18.>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8호, 2018. 10. 15.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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