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9.19.] [곡성군조례 제2206호, 2018.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 참여, 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도시경제과장(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 07. 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2. 위촉위원 : 군 의회의원 1명,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교육청 학무과장,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장, 곡성청년회의 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④ 제2항 제2호의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추진 전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으면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9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06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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