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 참여, 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도시경제과장(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 07. 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2. 위촉위원 : 군 의회의원 1명,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교육청 학무과장,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장, 곡성청년회의 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④ 제2항 제2호의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추진 전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으면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06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