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16.] [용인시조례 제1870호, 2018.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8, 2018. 9. 28〉

1. 삭제〈2018. 9. 28〉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3의2. "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3의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6.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9. 28〉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 8,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2017. 5. 4, 2017. 10. 2,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9. 28, 2018. 10. 16〉

1. 재정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 중 용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신설 2018. 9. 28〉

제6조 삭제〈2018. 9. 28〉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9. 28〉

③ 삭제〈2018. 9. 28〉

제8조 삭제〈2018. 9. 28〉

제9조 삭제〈2018. 9. 2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9. 28〉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①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지지원,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2. 개별입지 기업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할납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공영개발사업용지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지원금 보조)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30억원 이내

2. 개별입지 기업의 투자비가 7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 20억원 이내

제17조 삭제〈2018. 9. 28〉

제18조(지원금 지급시기) 시장은 제11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2. 시설투자비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고,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에 지급한다.

3.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19조(지원신청) 기업이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및 제15조 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제20조 삭제〈2018. 9. 28〉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제외대상)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제·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환경오염이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 1. 8〕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거나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그 밖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

3.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관내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1. 8〕

제22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삭제〈2018. 9. 28〉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삭제〈2018. 9.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8. 9. 28〉

2.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않을 때

3.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다만,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을 할 때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삭제〈2018. 9. 28〉

8. 삭제〈2018. 9. 28〉

③ 삭제〈2018. 9. 28〉

제25조 삭제〈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하되, 민간인은 1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 1. 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1. 8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산업환경국장,도시주택국장,건설교통국장,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획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재정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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