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 10. 24. 조례1641, 개정 2013. 5. 10. 조례2051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 11. 6. 조례220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 10. 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 5. 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6 조례220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신설 04. 3. 22 조례17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5.16 조례 제567) 및 부안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05 조례제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제6호⑧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