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 2.] [부안군조례 제2390호, 2018.10.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 조례2390> <개정 1998. 01. 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2015. 11. 06. 조례2209>

제2조(적용)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10. 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2015. 11. 6. 조례2209>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0. 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 10. 24. 조례1641, 개정 2013. 5. 10. 조례2051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 10. 2. 조례2390>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04. 30. 조례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 11. 6. 조례220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 10. 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 5. 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6 조례220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신설 04. 3. 22 조례1703]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10.14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8.03 조례684>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12.31 조례7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5.16 조례 제567) 및 부안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05 조례제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30 조례752>

이 조례는 198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22 조례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30 조례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4.15 조례8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1 조례84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8 조례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5 조례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01 조례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27 조례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5 조례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1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3.조례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4 조례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6 조례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4 조례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0 조례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22 조례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10 조례 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5 조례1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10 조례1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6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1 조례19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제6호⑧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5. 1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0.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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