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10.10.] [안성시조례 제1492호, 2018.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1, 2012. 10. 1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2. 10. 11, 2016. 7. 29.>

1. 삭제 <2016. 7. 29.>

2. 삭제 <2016. 7. 29.>

3. 삭제 <2016. 7. 29.>

4. 삭제 <2016. 7. 29.>

5. 삭제 <2016. 7. 2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보직변동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 9. 30.]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0. 11. 개정 2015. 9. 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재정) 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0. 10.>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0. 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0. 10.>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 및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약보육 및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0. 11., 2018. 10. 10.]

제16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0.>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5. 9. 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점검 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2. 10. 11. 2018. 10. 1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2. 10. 11)

1. 교재·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난방연료비(동절기 4개월)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12. 10. 11]

제2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제21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11)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를 따른다. (개정 2012. 10. 11)

③ 시장은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29>[제목개정 2012. 10. 11]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6. 7. 29.>

1. 삭제 <2016. 7. 29.>

2. 삭제 <2016. 7. 29.>

3. 삭제 <2016. 7. 29.>

4. 삭제 <2016. 7. 29.>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8. 11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 ⑦ (생략)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 · (생략)

부칙 (2016. 7. 29.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2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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