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1, 2012. 10. 1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삭제 <2016. 7. 29.>
2. 삭제 <2016. 7. 29.>
3. 삭제 <2016. 7. 29.>
4. 삭제 <2016. 7. 29.>
5. 삭제 <2016. 7. 29.>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0. 10.>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0. 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0. 10.>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 및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약보육 및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0. 11., 2018. 10. 10.]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5. 9. 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점검 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2. 10. 11)
1. 교재·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난방연료비(동절기 4개월)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12. 10. 11]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를 따른다. (개정 2012. 10. 11)
③ 시장은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29>[제목개정 2012. 10. 11]
1. 삭제 <2016. 7. 29.>
2. 삭제 <2016. 7. 29.>
3. 삭제 <2016. 7. 29.>
4. 삭제 <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 ⑦ (생략)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