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10.11.] [양산시조례 제1437호, 2018.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양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3. "융자금의 대여"란 함은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제3조 (기금의 조성)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라 조성한다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 5. 7.>

1. 삭제 <개정 2017. 7. 12.>

2. 삭제 <개정 2017. 7. 12.>

3. 삭제 <개정 2017. 7. 12.>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시장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② 삭제 <개정 2017. 7. 12.>

제5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7. 7. 12.>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① 기금은 양산시 관할 지역에서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12.>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 10. 11.> [본조 신설 2017. 7. 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7. 7. 12.]

제12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②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8. 10. 11.]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 신설 2017. 7. 12.]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3.16.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5.7.18.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