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3. "융자금의 대여"란 함은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1. 삭제 <개정 2017. 7. 12.>
2. 삭제 <개정 2017. 7. 12.>
3. 삭제 <개정 2017. 7. 12.>
② 삭제 <개정 2017. 7.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8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 10. 11.> [본조 신설 2017. 7. 12.]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7. 7. 1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②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8. 10.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 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