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8.10.10.] [경주시조례 제1311호, 2018.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 10.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0.>

5.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신설 2016. 9. 20.>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 9. 20.>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0.>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0. 10.][제목개정 2018. 10.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1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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