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0.11.] [남양주시조례 제1578호, 2018.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으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미래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본인 또는 자녀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삭제 <2018. 10. 11.>

3. 그 밖의 수입금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 제휴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개정 2017. 12. 26.>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⑤ 적립기금은 2014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④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0. 11.>

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8. 10.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산업국장, 평생교육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명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라. 장학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 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0.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학기금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미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균평점이 3.0 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1.>

2.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으로서 해당학년 중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복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 10. 11.>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 10. 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과 해외 유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 선발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학기 개시 전에도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1.>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 선발절차

4.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③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등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선발신청)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8.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20퍼센트, 고등학생 50퍼센트, 대학생 3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학생의 분포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 10. 11.>

제12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지급시마다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기장학생은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2학기 공납금으로 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해당학년 또는 해당학기 동안 지급한다.

② 미래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적우수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하고, 특기장학생은 해당연도 성적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에 선발 지급한다.

③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국가·자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4. 해당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5. 삭제 <2018. 10. 11.>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재단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③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밖에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10. 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탁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금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위탁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개정 2010. 1. 7,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 및 수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1. 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⑬ 생략

부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6.,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