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 2.] [부안군조례 제2388호, 2018.10.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및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써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1조 에 따라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②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00. 07. 31. 조례1582>.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 12. 30. 조례155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00. 07. 31. 조례1582>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개정 2000. 07. 31. 조례158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31 조례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