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조 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지난 해 사업비 결산 및 집행 명세 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의원
2. 이장협의회 회장
3.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총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8. 10. 11.>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해당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다. 그 밖에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2명 이내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후평3동 청사의 명칭 및 석사동 청사의 명칭·소재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항 생략
⑤ 춘천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