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관조례

[시행 2018.10. 8.] [목포시조례 제3191호, 2018.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경관요소"란 건축물, 정원,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

8.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쌈지공원"이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예술문화의 특색이 강화된 문화 관광 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6. 해안·하천 및 제방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할 때에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용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소요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9.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11. 협의체에서는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조정하거나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결정의 기능을 갖는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자체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 포함 된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개정 2018. 10. 8.>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개정 2018. 10. 8.>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 · 하천시설 사업 <신설 2018. 10. 8.>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 · 교량 · 육교 등 토목공사 <신설 2018. 10. 8.>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은 제외 한다.

2.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 및 공작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에 따라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2조 제2호사목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문화유산보호 조례」 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2.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목포시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자문 할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그 회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0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회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쌈지공원 확충) 시장은 「건축법」제43조 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소유자등에게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6조(구조물의 경관) 시장은 도로 및 공원 그 밖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부합(符合)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37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저해건축물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재질 사용

2. 광고물 설치 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재질 사용

3.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39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랜드마크(LANDMARK)적인 상징조형물

5. 기타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屋外)에 설치하는 조형물

제40조(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시장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물건의 적치(積置)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이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1·4·18 조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 략)

[35]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6]~[50](생 략)

부칙〈2015. 8. 10. 조29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2018. 10. 8. 조3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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