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 제55조 제11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비가리개(시장환경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재난사고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등 그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도로점용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5. 8. 10.>
② 시장은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 <개정 2015. 8. 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18. 10. 8.>
② 시장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와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8. 10., 개정 2018. 10. 8.>
4.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0. 8.>
② 시장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8. 10.>
③ 시장은 도로의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8. 10.>
④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8. 10.>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8. 10.>
⑥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8. 10. 8.>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