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 8.] [목포시조례 제3192호, 2018.10.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 에 따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제2조 (도로 점용허가)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0.>

② 시장은 영 제55조 제11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비가리개(시장환경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재난사고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등 그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한다. <개정 2015. 8. 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도로점용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5. 8. 10.>

제3조 (점용료의 부과) ① 시장은 제2조 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 <개정 2015. 8. 10.>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시장은 점용료를 산정할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18. 10. 8.>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18. 10. 8.>

② 시장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액 부징수)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8.>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와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8. 10., 개정 2018. 10. 8.>

4.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0. 8.>

② 시장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8. 10.>

③ 시장은 도로의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8. 10.>

④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8. 10.>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5. 8. 10.>

⑥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8. 10. 8.>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제11조 (점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8. 10. 조2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8. 조3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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