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 8.] [여수시조례 제1356호, 2018.10.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8.>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8. 10. 8.>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8. 10. 8.>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 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개정 2018. 10. 8.>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0. 8.>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8. 10. 8.>

5.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신설 2018. 10. 8.>

③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0. 8.>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5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8>

제6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 주변에 장래 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적용) 기존 축사시설 주변에 신축 예정인 주택시설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서(신고포함)를 접수한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2년도 상반기 가축통계 조사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조례 공포 이전 미 반영된 가축사육 두수는 조례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가축사육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사육두수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례 제4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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