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
2. "수학여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
3.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
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
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
4.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
5.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 등
나. 「농어촌정비법」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3.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