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8.10. 8.] [옹진군조례 제2271호, 2018.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

제3조(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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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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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해제 통보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 범위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영 제16조의5제5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 8.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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