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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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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