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2.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②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부서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융자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