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0. 8.] [옹진군조례 제2272호, 2018.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삭제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2.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② 삭제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부서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39조의2 을 준용한다.

제9조(융자대상) 삭제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양적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삭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15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3. 15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0 조례 제1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융자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09. 26.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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