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0. 1.] [양양군조례 제2556호, 2018.10.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절차 ·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내의 실·과·소장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의 신청 · 추천 · 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 ·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제17(회의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에 해당이 없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 · 집행, 결산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④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토론회, 예산학교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포함)에 상품,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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