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규정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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