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1.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법인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라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⑦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8·10·5〉
2. 삭제〈2018·10·5〉
3. 삭제〈2018·10·5〉
4. 삭제〈2018·10·5〉
② 삭제〈2016·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5년 이내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7·21〉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단양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