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5.)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0. 5.)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5.)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0. 5.)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 10. 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부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0. 5.)
1.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 10.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마을활동가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8. 10. 5.)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 10. 5.)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개정 2018. 10. 5.)
3. 실무분과 : 각 실무분과별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0. 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등
3. 상근간사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