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18호, 2018.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7. 1. 5., 2018. 10. 4.>

[제목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30., 2015. 10. 8., 2017. 1. 5.>

1. "상수원"이란 「수도법」제7조 · 제7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 10. 4.]

[본조신설 2018. 10. 4.]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17. 1. 5., 2018. 10. 4.>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2015. 10. 8., 2017. 1. 5.>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7. 30.>

부칙 < 제3688호,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12호,2009.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3호,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18호,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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