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 7. 1〉
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장흥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장흥군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2. 7. 29, 2005. 12. 27, 2008. 1. 28, 2008. 12. 29, 2009.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0.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