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 1.] [장흥군조례 제2380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 에 따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 7. 1〉

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장흥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장흥군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2. 7. 29, 2005. 12. 27, 2008. 1. 28, 2008. 12. 29, 2009.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0. 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