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10. 4.] [강동구조례 제1341호, 2018.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2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8.>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8.>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8.>

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설 2015. 10. 28.>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 10. 28.>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복지교육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12. 11., 2015. 10. 28., 2017. 02. 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5. 10. 28.>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개정2015. 10. 28.>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2015. 10. 28.>

4. 법 제41조제3항 제4호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2015. 10. 28., 2018. 10. 4.>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2015. 10. 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2015. 10. 28.>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각 실무분과담당 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2015. 10. 2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8.>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018. 10. 4.>

②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동 2015. 10. 28.>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 10. 28.>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 10. 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동 2015. 10. 28.>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0. 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0. 28.>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동 2015. 10. 28.>

제11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동 2015. 10. 28.>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이동 2015. 10. 28.>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동 2015. 10. 28.>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이동 2015. 10. 28.>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이동 2015. 10. 28.>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동 2015. 10. 28.>

제1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5. 10.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2. 26.> <이동2015. 10. 28.>

부칙 (2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㉕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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