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에 따른 구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4.>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8. 10. 4.>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환경국장, 환경과장, 치수과장, 청소과장, 푸른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행정팀장이 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에 따른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