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