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 9.20.] [보성군조례 제2372호, 2018.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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