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4. 10.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 10.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4. 10. 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4. 10. 15.>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4. 10. 15.>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4. 10. 15.>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11. 17.>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4. 10. 15.>
8. 그 밖에 일반 주민의 자녀 <개정 2014. 10. 15.>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0. 15.>
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0. 15.>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 따른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5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평가표를 제출 받아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 1. 7.>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5.>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1. 수탁자가 관련법규나 제11조 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 10. 15.>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14. 10. 15.>
4. 수탁자가 제34조 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4. 10. 15.>
5. 수탁기관이 파산이나 해산할 때 <개정 2014. 10. 15.>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제1항의 교직원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5.>
①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군수가 수탁자에게 교직원 임명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② 교직원의 보수기준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5.>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 10. 15.>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교직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개정 2014. 10.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이나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개정 2014. 10. 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개정 2014. 10. 15.>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개정 2014. 10. 15.>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사람 <개정 2014. 10. 15.>
②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1.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8. 10. 01.>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4. 10. 15.>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10. 15.>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개정 2014. 10. 15.>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한 사람 <개정 2014. 10. 15.>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 10. 15.>
② 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개정 2014. 10. 15.>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경우 <개정 2014. 10. 15.>
2.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4. 10. 15.>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개정 2014. 10. 15.>
② 휴직 중인 사람은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4. 10. 15.>
1. 제33조제1항 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0. 15.>
2. 제33조제1항 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원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