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8.10. 1.] [경기도조례 제5935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제6조 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본부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의한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6. 07. 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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