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0. 1.] [경기도조례 제5955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1.>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0.> <단서삭제 2018. 1. 11.>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 ·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0.>

③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0.>

④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0.>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1. 10. 20.]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4 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 1. 1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도에 귀속되는 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 10. 1.][ 제4조 에서 이동 <2018. 1. 11.> ][전문개정 2018. 1. 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에서 이동 <2018. 1. 11.> ]

부칙 <201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면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교 육

정책과

&NBSP;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관한 다음 사무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 조제 5 항

&NBSP;

1

·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 ㆍ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 채납 ( 寄附採納 )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1 호

&NBSP;

2

·「 노인복지법 」 제 32 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학교 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3 호

&NBSP;

3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ㆍ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 5 조제 5 항제 4 호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