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10. 1.] [경기도조례 제5950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모든 사업 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3.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3.>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7. 11. 13.> ] <개정 2017. 11. 13.>

7.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1.> [제6호에서 이동 <2017. 11. 13.> ]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7. 11. 13.> ]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의무)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지역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12. 5. 11.>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사업자·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8.>

⑤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구온난화의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보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 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지역은 도내 지역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와 용인시·화성시·오산시·김포시·이천시·평택시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취소·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5.]

② 제1항의 경우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크기와 방법은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제1항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5.]

제15조(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개정 2012. 12. 28.> ① 도지사는 「악취방지법」제7조 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8.>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28.]

④ 삭제 <2012. 12. 28.>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환경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도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8.>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01. 04.>

1. 경기환경포럼 등 환경 민·관 협력사업 [신설 2016. 01. 04.]

2. 대기질개선 및 그린캠퍼스, 녹색생활 실천 등 대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신설 2016. 01. 04.]

3.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16. 01. 04.]

4.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01. 04.]

5. 지역사회·학교의 자원순환 교육 및 마을조성 지원 등 민간참여기반 구축 [신설 2016. 01. 04.]

6.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캠페인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 사업 [신설 2016. 01. 04.]

7. 그밖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01. 04.]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6. 01. 04.]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 지도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 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5조(도민참여 등) ① 도민은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정책의 제도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환경오염 신고 등 적극적으로 환경 행정에 참여한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교육 및 홍보) 도는 시∙군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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