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 1.] [경기도조례 제5951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

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7. 17.]

7.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② 주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7. 7. 17.]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7.]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권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7. 17.>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02. 24.]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5. 04.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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