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에 따른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변경
2. 환경기준 유지 방안
3. 환경오염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
4. 중·장기 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5. 녹색제품 구매 촉진
6.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국장, 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 9. 3.>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환경보전관련 분야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읍 · 면 · 동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간사와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을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