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18. 9. 3.] [김포시조례 제1523호, 2018. 9.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제2조 (정의) 도시개발법 및 도시계획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 (시행자등)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6조 (조합정관의 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당해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무소소재지등을 기재할 것.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을 명시할 것.

3. 상근 임·직원의 수와 이들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아니할 것.

4.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5.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할 것.

6.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료율을 정할 것.

제7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개정 2008. 1. 4)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

9. 지방세법 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10.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0조 (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이전비등 일체의 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 1. 4)

3.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11. 기타,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안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계획된 미설치 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보조범위)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제12조 (특별회계의 융자범위)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의 2분의 1이하(개정 2008. 1. 4)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 (특별회계 재산의 신탁)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의 토지등을 신탁업법 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특별회계의 관리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1. 4)

제15조 (특별회계의 운영계획)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년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특별회계의 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2인이상 연대보증 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조건)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연 6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설치 공사비 :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

3.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융자금 :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

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⑥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융자금의 상환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 (융자금의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 4)

제20조 (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담당관(개정 2005. 7. 18, 2007. 4. 9, 2012. 2. 1, 2013. 7. 15, 2017. 3. 2, 2018. 9. 3)

2. 도시계획과장(개정 2005. 7. 18, 2007. 4. 9, 2010. 10. 7, 2012. 2. 1, 2014. 8. 4)

3. 시의회의원 3인이내

4. 도시계획전문가 3인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2.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 및 그 규모

제2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23조 (수당 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일 도시개발채권의 매출현황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서류 및 도면 (A3 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등 수입금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6조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포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의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의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4. 9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김포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2호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부칙 (2012. 2. 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7. 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1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 8. 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1조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7. 3. 2.조례 제137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제21조제3항제1호 중‘정책예산담당관’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9. 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제2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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