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