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 7. 3, 개정 2015. 7. 3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2010. 3.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 4. 30)(개정 2013. 7.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 9. 30)(개정 2013. 7. 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 7.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율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16. 12. 29. 이전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2016. 12. 30.부터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