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 1.] [서구조례 제1128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정보의 공동이용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4. 아동·청소년, 다문화 관련 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5. 1년 이상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0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작은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제20조 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10. 30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9호 2017. 9. 2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128호 201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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