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 1.] [양천구조례 제1357호, 2018.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2.>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 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주민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06. 19., 2018. 10. 01.>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6. 19., 2017. 12.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17. 12. 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조제5항 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2. 8. 6,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2015. 06. 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 12. 22.,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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