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도비보조금
2. 연천군의 출연금
3. 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8. 9.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2018. 9. 28〉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8,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3.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중“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업무담당주사”를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㉜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10> 부터 ㉘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