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9.28.] [연천군조례 제3498호, 2018.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9. 28]

1. 국도비보조금

2. 연천군의 출연금

3. 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8. 9. 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 18, 2018. 9. 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관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2. 10. 30, ’96. 5. 20, ’97. 5. 19, ’98. 9. 23, 2003. 1. 18, 2006. 12. 13, 2011. 5. 6, 2012. 11. 5, 2018. 9.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9. 28]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2018. 9. 28〉

제6조(지출) 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징수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2. 10. 30, ’96. 5. 20, 2018. 9. 2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2018. 9. 28〉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8,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3. 1. 18]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6.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10. 30 조례 제2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5. 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 8. 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8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3 조례 제278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중“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업무담당주사”를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10>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18. 9. 28 조례 제3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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