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8.10. 1.] [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4090호, 2018.10.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 기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적용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업무수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업의 위탁)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4090호,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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