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9.28.] [의령군조례 제2275호, 2018.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7., 2017. 12. 20.>

제2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15. 11. 27.>

①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2017. 12. 20., 2018. 9.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0.>

③ 위원은 의령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10. 24., 2015. 11. 27.〉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6. 12.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9. 28.>

1.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의령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15. 11. 27.>

5.군수가 부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 11. 27.>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신설 2018. 9. 28.>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15.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7호 201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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