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8. 9.20.] [보성군조례 제2372호, 2018.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수당및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는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4조(여비)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부칙 (1977. 0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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