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8. 9.20.] [보성군조례 제2372호, 2018.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차량에 대한 동일증명을 2통 이상 또는 2종 이상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보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삭제(2013. 4. 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의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04.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07.0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보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제0620호 1980.03.05.)

보성군유성및도선완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제0645호 1980.04.22.)

부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14.)

이 조례는 1983년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4.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0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7호의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삭제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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