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 2018.11. 5.] [양평군조례 제2603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 편의시설, 가로녹지시설,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8. 10.>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제목개정 2018. 8. 10.]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

3.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색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10.>

4.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5. 경관협정 대상지역 내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6.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군이 발주청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8. 10.>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3. 「건축법」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영 제23조 에 따라 도시·건축·경관·디자인 분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②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 8. 10.]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삭제 <2018. 8. 10.>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8. 10.]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

2. 삭제 <2018. 8. 10.>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8. 10.]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삭제 <2018. 8. 10.>

5.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8. 10.]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 8.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8. 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18. 8. 10.]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33조(경관디자인상) ① 군수는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3. 제22조 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34조(재정지원 등)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74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심의 신청 건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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